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무조건잠이많은개나리
무조건잠이많은개나리

가족의 사망 시 회사는 며칠까지 인정해주나요

제가 아는걸로는 3일 정도로 알고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마음을 추스리는데 3일은 너무 부족하단 생각이 드네요..

혹시 3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걸로 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사규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허용된 병가기간 이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가족 사망 시 휴가 등 경조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내규에서 가족 사망 시 3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무급으로 쉬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부여하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통상은 3 ~ 5일정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족 사망과 관련하여 회사내 취업규칙등에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