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 시 회사는 며칠까지 인정해주나요
제가 아는걸로는 3일 정도로 알고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마음을 추스리는데 3일은 너무 부족하단 생각이 드네요..
혹시 3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걸로 되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 없어 사규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허용된 병가기간 이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가족 사망 시 휴가 등 경조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내규에서 가족 사망 시 3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개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무급으로 쉬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부여하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통상은 3 ~ 5일정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족 사망과 관련하여 회사내 취업규칙등에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