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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거북이183
강력한거북이18320.08.04

흰선에 주차하는데 차를 부순다고합니다

가게앞이긴한데 인도 흰선인데

주차하면 차를 부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까요

또라이니깐 피해야하까요?

가게 입구를가리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도도 따로 나와있고

흰선도 그어져잇고

보면 가게주인만 차를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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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를 파손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로 파손하지는 않을 것이나 주차한 곳이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나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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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부수는 경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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