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되어야 하는것
수습이더라도 최저임금 적용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아보니 식대를 뺀것을 기본급여로 하고 일할 계산을 하니 시간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수습기간중 80%수령으로 근로계약서 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우선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계약서 사인을 할때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최저임금수준도 안되게 지급할줄 몰랐습니다 지속근무가 확인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한달미만은 일할지급가능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는것은 너무 악용된 사례가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이하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민원이라도 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체결되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수습중인 경우라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초과분은 100%지급해야 함.)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하지 않은 경우
수습사용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운송, 제조, 청소, 판매, 음식, 기타 서비스 업종 등에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아래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임금을 명시한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미만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정하였다면,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순노무업무 수행 근로자(예: 주차 안내원, 제품 포장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의 100%가 포함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받았다는 임금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으셔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최저임금이하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냐는 것입니다
[답변]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받은 80%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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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최저임금의 90% 수준에도 못 미치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설령 이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