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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97
알뜰한개미새97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본 피해자인데 보험사에서 보상에 대한 책임 및 공사 관리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질문사항은 이렇습니다.

1. 윗집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2. 인테리어 업체와 소통 및 일정 조율, 계약, 대금 지급 등 보험사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요?

3. 인테리어한지 8~9개월밖에 안되었고 신혼집이라 신품의 가전과 가구들이 있어서 공사 중 관리감독을 보험사에서 진행해야, 시공사의 실수로 가전,가구 등이 파손되었을때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보험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4. 공사 중 거취에 대한 사항도 시내(읍,면,리 소재는 제외)에 존재하는 거주지에 피해가 있는 바 응당 행정구역상 '동'이상의 행정구역에 거취를 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동안 출퇴근을 생각하면 당연히 집 근처의 숙소에 머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 근처에 숙박업소가 비싸다고 보상을 100% 다 해주지 않는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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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사는 정당한 비용에 대한 지급에만 신경을 쓰고, 시공과정의 관리감독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손사고시 대신 렌트로 지급되는 차종도 기존 차종과 비슷한 차량이 나오는것 처럼, 주거 손해의 경우에도 '합리적 대체 수단'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주거손해보상은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축소지급하려 한다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협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윗집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 복구가 진행된다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데요. 다만 보험회사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2인테리어업체와의 소통 및 계약,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험회사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및 대금 지급을 진행하거나 피해자 측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계약을 진행한다면 일정 조율과 소통을 보험회사 측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면 보험회사는 보상금 지급만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윗집 일상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고가 가전,가구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관리 감독 책임은 시공사의 과실이 명확해야 보험회사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한다면 관리감독 책임이 어느 정도 따르고요. 반대로 피해자가 직접 시공을 선정한다면 보험회사는 보상만 담당하고 공사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가전 가구 보호를 위해 공사 전 사진 촬영, 목록 작성, 보험회사와의 서면 협의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거주지 피해로 인한 숙소 비용 보상은 보험약관과 손해방지비용 인정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숙소를 선택하면 보험회사에서 숙박비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숙박비가 지나치게 고가라면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협의 가능하지만 보험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고가 숙소를 선택하면 일부만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유념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보험사에서 모든 것을 관할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험사에서도 해당되는 시공사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의 특약 및 약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공사가 가입한 보상의 정도가 한정되어 있따면, 이는 보험사에서 더 많은 보상 지급을 할 수 잇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숙박과 같은 것은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은 특약가입이 어렵다면 보상을 지급해줄수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