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계약 했는데 4개월만 근무시 수습기간때 받은 돈 다 받나요?
1. 1년이상 근무한다고 근로 계약서 썼고 3개월동안 90프로 받았구요
4개월 근무 했는데 나머지 10프로 퇴사할때 받나요?
2. 카페 알바는 단순노무직인가요 아닌가요
모든 음료를 제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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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 노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페알바는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4개월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10%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 4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10%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면 실제 1년을 재직하지 않아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이 적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