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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알송알싸리잎에은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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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실업급여 문의드려요! !!!!

다리를 다쳐서 수술과 재활을 해야 되서 업무를 지속 할 수 없어 퇴사를 했어요.

근데 하고나서 보니까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퇴사전 진단서가 필수로 되어있던데 이미 퇴사한 후에 알았어가지고 퇴사 후 진단서 제출이 가능한데 그건 안되나요?

미리 알았더라면 퇴사전에 진단서 끊는건데... 물론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기회조차 날린 것 같아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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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위 요건에서 보듯이 질병 퇴사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 퇴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거절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서 부득이 퇴사한 경우이어야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런 절차 없이 퇴사한 경우라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병 치료 하시고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했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재직 중에 해당 질병으로 휴가, 휴직 등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