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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앵무새298
풋풋한앵무새29824.02.02

전직장에 질병퇴사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꼭 제출해야 하나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전직장에 질병퇴사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 근무 당시 해당 질병으로 진료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인데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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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회사의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질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회사에 휴직을 요구하고 회사가 거부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안써주겠다고 하면 강제하긴 어려우니 웬만하면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서 퇴직 당시 진단서는 필요합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또한 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당해 진단서를 제출하셔서 질병퇴사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빠른 실업급여 수급 처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확인서 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제출 요청이 왔다면 제출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따라서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