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중
단기알바라도 하게되면
신고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수급비는 중단되는건지요
소득이 생기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60시간 이상근로하거나
아르바이트등 단기로 근로한경우라고 들었는데
결국!!소득이생기면 수급은
종료된다는뜻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취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알바가 끝나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일회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취업한 일수만큼 차감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일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신고시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는 수급이 중단됩니다
그게 아닌 단기알바라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그 일수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