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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관박쥐51
심각한관박쥐5123.12.11

실업기간중 소득이 생기면 안되나요?

실업급여 기간중

단기알바라도 하게되면

신고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수급비는 중단되는건지요

소득이 생기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60시간 이상근로하거나

아르바이트등 단기로 근로한경우라고 들었는데

결국!!소득이생기면 수급은

종료된다는뜻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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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취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알바가 끝나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나, 일회적으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취업한 일수만큼 차감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일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신고시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는 수급이 중단됩니다


    그게 아닌 단기알바라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그 일수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