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이 이상합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퇴사를 하는데 22일(금) 오늘 날짜로 퇴사가 이루어지는데 연차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6시 이전에 퇴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연차 사용 중에 퇴사 날짜로 인정이 되나요?? 원래 퇴사는 23일로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2일까지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23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금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중이시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기간에 대해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고, 나아가 사전 협의된 일자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처리하게 되면 부당한 해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확인한 뒤에 언제 퇴직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절차 및 대응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