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1개월전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누구는 민법상 퇴사통보는 1개월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누구는 사직의 자유?? 그런 것 때문에 당일통보도 상관 없다고 하고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당일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를 한 다음달 말일에 비로소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기간 중에는 출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 통보하는 통보 자체는 사적 자유의 영역이지만
사직의 효과는 당사자가 정한 바 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거나,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