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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콜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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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후 누수 통보????

처음 집보러갔을때 천장에 거무튀튀한게 묻어있어서


뭐가 묻은건가 하고 별생각없이 넘겼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당일까지 현 집주인, 부동산은 누수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는데 누수도 없음으로 체크돼있고요



그리고 며칠전 인테리어 업체랑 방문했는데 천장에 누수자국이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몰랐다고 하고, 집주인은 저희한테 얘기했다하고, 2년전에 부동산에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2년전일이라 기억이안나요 하고 모르쇠에요.


저희도 그냥 뭐가 묻었다고만 집주인한테 따로 들었지 누수로인한 자국이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 집주인이 누수잡고 수리를 했다고는 하는데


영 찝찝해서 계약을 파기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여기서 계약당시 아무런 고지도 없었고, 추후에 통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돼있는데


이거 저희가 계약 파기해도 정당한건지, 계약금을 아무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머리가 너무아프네요.. 제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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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천장 누수는 윗집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매매계약상 누수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문제는 있었으나, 이는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누수가 없다고 설명(체크)한 부분이나,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적절히 협의하여 감액이나 특약을 기재하거나 계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