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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올빼미192
조용한올빼미192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를 하고자 이곳저곳 검색하며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 집은 단독주택이며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면 평가사가 현장조사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애개 선연락을 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협조요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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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보통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합니다

    이는 건물의 상태, 구조, 이용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내부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사가 세입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소유자(의뢰인)가 세입자에게 사전 연락을 하여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내부 출입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부조사 및 주변 시세, 건축물대장 등 공적자료에 의존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감정평가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감정가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사전에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시 방문을 하여 내부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에 대한 협조를 구해 놓으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평가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일 경우 양해를 구하고 사정을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야지 그렇치 않을 경우 주거침입처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장조사가 필요한 감정평가의 경우 단독주택의 위치, 외관과 더불어 내부까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주택의 경우 내부 확인이 중요한데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유사물건이 잘 없는 관계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 상태가 시세 파악의 주된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직접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완전 불협조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를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는 필수적입니다.

    감정평가 시 건물의 구조, 사용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내부 확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입자는 임차권에 따라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정중한 사전 고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