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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머있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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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야간근로 일수 계산 궁금합니다.

제가 6월1일 23시경 사장이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카톡으로도 6월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다했지만 계속 안된다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알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30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통보일수는 6월1일날 했으니까 다음날인 6월2일부터 계산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야간근무자라 저녁23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6월2일부터 계산하면 7월2일이 30일인가요? 아니면 7월1일이 30일인가요?

그리고 만약 29일이 되는 날이 6월30일인데 제가 야간근무이니까 6월30일 저녁11시가 마지막 출근이고 다음날 7월1일 아침9시까지 하고 퇴근합니다. 그러면 해고예고수당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아 그리고 해고통보는 정확히 6월30일 까지만 다니라고 구두,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그럼 야간근무해서 7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근한건 상관없이 해고통보를 6월30일까지로 통보 받았으니까 6월30일이 되는거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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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다니라고 한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일단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을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자이기 때문에 6월 30일~7월 1일을 일한다고 치면 7월 2일 퇴사일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로 30일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반면에 6월 30일 23시~24시 근무라면(이럴 가능성이 높진 않아보이는데요)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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