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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숲새258
풍족한숲새25824.02.29

학생들이 pc방 책상을 라이터로 지졌는데 어떤 법들 위반되나요?

pc방 알바생인데 중딩이 pc방 책상을 라이터로 지졌더라구요 쪼금이긴 한데 지진게 조금이라도 이런식의 개념없는 행동을 하여 재물손괴를 하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cctv에 터보라이터로 지지고 있는 영상 있구요, pc방 단체석이여서 밀폐된 공간이였습니다 당연히 pc방 내 금연이고 흡연장에서만 담배필수 있는데 터보라이터 켜서 책상 지진거면 방화? 뭐시기로도 성립되나요? 그 학생 아직 촉법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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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으로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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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촉법이라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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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 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 후 민사상 책임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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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우시고, 재물손괴죄는 명백히 성립하는 사항입니다.

    증거도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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