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왜 꼭 들어야 하는 건가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으루하기 위해서는 법작으로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하고 보함을 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왜 꼭 들어야 하는 건가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해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면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포함하여 인적 손해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은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어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으루하기 위해서는 법작으로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하고 보함을 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왜 꼭 들어야 하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유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는 자동차는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만약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소유자가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고, 원만히 보상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으나,
이를 개인에게만 의지할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강제보험으로 규정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