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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야근근무 임금산정방법. 휴게시간미부여

4조 3교대 재활병원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따라 1주 12시간의 한도내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59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또한 갑은 탄력제 근로제를 적용한다.

1. 야간근로시간 22시- 09시 입니다. ( 야간 실근로시간 8시간 )

2. 휴게시간 3시간 (밤10시부터 익일 6시사이) 근로계약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보통 휴게시간은 01시-03시) 이나, 환자들이 콜 하면 일 합니다.

야간근로 09시 퇴근하는 날을 휴무로 주며. 그 다음날 다른 근무가 시작합니다. 휴무가 맞는지요?

야간근무 7일을 한 경우 * 8시간 56시간 이며 야간수당은 35시간 *ㅇ.5를 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22시에서 06시까지 야간수당 0.5 가산금으로해서 세시간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06시부터 09시까지는 시급 10,030원 으로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또한 점심시간 무급시간인데 15분정도 식사 후 바로 일을하며, 상시 출근시간 M조 07시 이면 06시 40분까지. D조는 9시30분이면 09시10분까지 E조 12시 40분까지 출근하라합니다. 출근하면 출근부 적고 바로 일합니다. 전문가님 답변부탁 드립니다. 결국 밥만 먹고 하루종일 서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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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요양보호사도 야간근로시간 22:00 ~ 06:00에 근무하게 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고(5인 이상)

    8시간이상 근로시간 1시간 이상의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중 입소자의 콜에 바로 반응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