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놈 어케 보복하죠..??
빌려준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갚겠다는 말만 1년째인 이놈을 어떻게 보복할수 있을까요?? 절대 안갚을것 같은데..
차용증도 안쓰고 그냥 그놈말만 믿고 빌려준 제가 죽을놈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등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아야 하는 사안인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