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곳에 근무를 해도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무조건 발생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떠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1년 이상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발생은 무조건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장소는 상관이 없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하면 어디서 근무하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상황 등이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형태와는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계속적, 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고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