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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월 3주차 정도에 취업을 하면요.

예를 들어 1월 16일에 입사를 하면 며칠의 근무일수가 인정되어 급여로 책정되나요? 마지막 주에 설날도 있고, 중간 중간에 주말도 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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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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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 까지 임금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설날을 포함해 일요일 등 11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모두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6~1/31까지의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그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설연휴 같은 경우 법정휴일로 유급이고 주말 중에 하루도 유급주휴일로 유급입니다.

    회사별로 약간은 다를 수 있으나

    월급×해당 월 잔여일수/30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회사의 임금산정 및 지급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의 첫 월급여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할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설날, 임시공휴일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방식을 활용하여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을 310만원(세전)으로 정한 근로자가 2025년 1월 16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1월 세전 임금은 "310만원/31일×16일=160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