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 중 재시험 후 임용유예
안녕하세요 현재 경남쪽 지방직 공무원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옮겨 공무원 재시험을 보고 합격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지역을 옮긴쪽에 임용유예를 신청해 놓고
경남쪽 육아휴직을 1년정도 사용하다가 면직을 한 후,
지역을 옮긴 쪽에 다시 발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경남쪽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지역을 옮긴쪽에도 적용이 되는걸까요?
(예를 들어 경남쪽에서 1년을 사용하면, 옮긴쪽에는 2년만 사용가능하다던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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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르면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문상 “출산 이후 상당한 기간”이나 “출산 이후 1년”과 같은 구체적 기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산 및 회복 후에는 옮긴 지역에서 신규 임용발령을 받은 뒤, 그 임용 신분을 전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용한 기간 전체가 누적되어 산정되며, 기관을 옮겼다고 해서 새로 기산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은 아니고 공무원 임용, 인사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안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