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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 카톡이나 전화의 업무지시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외에 회사에서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 합니다. 거부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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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구제신청 등)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가 없음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고 지급이 불가하다면 거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및 근로자의 근로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가 되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는 초과근로이기 때문에 거부 가능하고 반복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으로 표현하고는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