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외 카톡이나 전화의 업무지시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외에 회사에서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 합니다. 거부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구제신청 등)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가 없음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고 지급이 불가하다면 거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및 근로자의 근로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가 되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는 초과근로이기 때문에 거부 가능하고 반복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으로 표현하고는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