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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2.12.17

회사에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매년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사인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몇년쨰 그런것도 없이 제가 얼마 받는지는 월급으로만 알수 있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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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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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임금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변경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문서조차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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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한 때는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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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매년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 날인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추후 지속해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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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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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년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임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임금의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로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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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계약서라는 서면이 가장 명확한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통장에 매월 지급받는 금액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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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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