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년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임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임금의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로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