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 증여받는데 땅문서라고 하는거 그거가 없어요 십몇년전에 있었는데 집에있을텐데 못찾겠어요 재발급비용 많이 들까요
저 근데 이땅에 대한 세금 매년 내고 주민증이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부 이런걸로는 해결안될까요
이건말고 다른땅들도 몇개가 다 땅문서를 못찾아서 땅에대한 대한세금은 매년 다 냈어요 작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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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추후 처분하시거나 합필, 분필 등기를 하실 때 법무사나 등기관에게 말하여 일정 수수료 지불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집문서라는게 지금은 등기전산화가 되면서 등기권리증으로 바뀌었고 그에따라 한번 발급된 뒤에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래를 위해서 소유자가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을 통해 당사자 확인을 하면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설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와 증여자, 수여자간 필요서류를 준비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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