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충분히단단한주먹밥
충분히단단한주먹밥

전세 계약 연장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 연장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몇 일전까지 통보해야하나요? 90일 전까지인가요? 60일 전까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통지를 양 당사자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장을 통보해야 하며, 다만 그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