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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8.31

퇴사 효력발생일 질문을 드립니다

임금정산기간

1일~말일

퇴사통보일자

8월 말일


이경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인 퇴사효력발생일자는 10월1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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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인 퇴사효력발생일자는 10월1일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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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8월 말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0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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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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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통보 효력 발생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여 발생하므로 10월 1일이 맞습니다.

    이는 이론적인 것일 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고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퇴사해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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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0.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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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말일에 10월 1일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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