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아이들에게는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야하며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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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증여세를 유예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미성년자는 보통 소득이 없기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