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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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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퇴사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십니까

퇴사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의 경우 15/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1.5/209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 계약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인가요?

아니면 15/30으로 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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