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사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의 경우 15/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1.5/209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 계약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인가요?
아니면 15/30으로 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급여의 통상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존에 계약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라여 시간외수당 등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계약 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시급)으로 중도 퇴사 시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근로 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중도 퇴사를 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므로 시간외 수당도 일할계산하여 15 / 30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