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십니까
퇴사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본급과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의 경우 15/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1.5/209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 계약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인가요?
아니면 15/30으로 한 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으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