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인자한고양이42
인자한고양이42
22.11.21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 있나요?

전 카페알바 하는데 이제 한달 반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 미성년자이며 카페 알바가 처음입니다.


사장님께서 욕은 안하시지만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셔서 알바를 그만 두고 싶은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실수를 하면 생각이 없는 거다, 개념이 없다, 내가 널 뭐하러 쓰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제가 몰라서 실수하면 “쟤가 원래 그래”라고 하면서 비꼬십니다. 일하기 처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완전히 모르던 시절 다른 직원분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었는데 사장님이 하시는 방법과 틀리면 왜 그렇게 하냐고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매주 지적받습니다…


전 개념없이 행동한 적이 없고 항상 예의 지켜왔으며 인사도 꼬박꼬박 잘합니다. 다른 알바에선 성격 밝고 인사 잘한다는 소리들을 정도로요…


그런데 계속되는 무섭고 버거운 환경에서 더 일을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꼭 30일 전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내년 6월까지 일하기로 적었고 퇴사하기 30일 전엔 얘기하라곤 했는데 30일동안 못버틸 거 같아서요…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매일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심호흡하고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가게에서 어지럽고 눈물참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집에서는 불면증 때문에 기본 아침 7시까지 잠을 못자고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수습시 바리스타교육비용 시간당 교육자 임금 1/2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당장 그만두게 된다면 배상해야하나요?


지금은 교육기간이라 최저시급 90%을 받고 있고 80시간을 채워야하는데 60시간 조금 안되게 일했습니다.



고민하다 어제 문자로 퇴사 통보를 했는데 답이 없으십니다. 이번주 주말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번달 일한 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만약 받아야 하는데 안주거나 적게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 중간중간에 질문을 넣어버려서... 한 번에 정리하자면

1.30일 전에 얘기한 것이 아닌 일주일 전 통보인데 불이익이 있을까요?(손해배상 청구 등)

2.그만 두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으로 바리스타교육비용 시간당 교육자 임금 1/2을 무조건 배상하여야 하나요?

3.문자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이제 출근 안해도 괜찮을까요?

4.갑작스럽게 그만 두게 되면 이번달 월급을 못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는데 안주거나 적게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 두렵고 알바 가기 전 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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