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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양이42
인자한고양이4222.11.21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 있나요?

전 카페알바 하는데 이제 한달 반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 미성년자이며 카페 알바가 처음입니다.


사장님께서 욕은 안하시지만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셔서 알바를 그만 두고 싶은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실수를 하면 생각이 없는 거다, 개념이 없다, 내가 널 뭐하러 쓰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제가 몰라서 실수하면 “쟤가 원래 그래”라고 하면서 비꼬십니다. 일하기 처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완전히 모르던 시절 다른 직원분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었는데 사장님이 하시는 방법과 틀리면 왜 그렇게 하냐고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매주 지적받습니다…


전 개념없이 행동한 적이 없고 항상 예의 지켜왔으며 인사도 꼬박꼬박 잘합니다. 다른 알바에선 성격 밝고 인사 잘한다는 소리들을 정도로요…


그런데 계속되는 무섭고 버거운 환경에서 더 일을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꼭 30일 전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내년 6월까지 일하기로 적었고 퇴사하기 30일 전엔 얘기하라곤 했는데 30일동안 못버틸 거 같아서요…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매일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심호흡하고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가게에서 어지럽고 눈물참기도 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집에서는 불면증 때문에 기본 아침 7시까지 잠을 못자고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수습시 바리스타교육비용 시간당 교육자 임금 1/2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당장 그만두게 된다면 배상해야하나요?


지금은 교육기간이라 최저시급 90%을 받고 있고 80시간을 채워야하는데 60시간 조금 안되게 일했습니다.



고민하다 어제 문자로 퇴사 통보를 했는데 답이 없으십니다. 이번주 주말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번달 일한 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만약 받아야 하는데 안주거나 적게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 중간중간에 질문을 넣어버려서... 한 번에 정리하자면

1.30일 전에 얘기한 것이 아닌 일주일 전 통보인데 불이익이 있을까요?(손해배상 청구 등)

2.그만 두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으로 바리스타교육비용 시간당 교육자 임금 1/2을 무조건 배상하여야 하나요?

3.문자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이제 출근 안해도 괜찮을까요?

4.갑작스럽게 그만 두게 되면 이번달 월급을 못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는데 안주거나 적게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너무 두렵고 알바 가기 전 시간이 너무 두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 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적용됩니다.

    중도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이며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자를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2. 배상할 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는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 일한만큼 월급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배상할 의무 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