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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밀잠자리185
빨간밀잠자리18522.10.03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복지적으로 4대보험 등등 제공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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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표현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그 정의에 관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계약직(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를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복리후생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여 정규직과 근로조건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다면 이는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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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고, 계약직은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차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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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없으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범위에 아르바이트도 포함되겠습니다.

    4대보험은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요건 충족시 당연 가입이 원칙이며,

    복리후생은 법으로 정해진 것 없이 각 회사의 규정을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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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아니며, 노동관계법령 상 고용형태의 구분은 기간제 근로계약/단시간 근로계약/파견근로계약 등으로 구분됩니다.

    명칭 상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자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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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적으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르바이트라 함은 시간급제(시간단위 근로), 일급제(일단위 근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한편 계약직이라 함은 기간을 정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일단위든 월 단위든)을 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직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 등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다면, 위법사항이므로 다시한번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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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둘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륳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 중 상시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둘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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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복지적으로 4대보험 등등 제공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가 계약직일수도 있고, 무기계약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계약기간을 설정했다면 계약직,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입니다.

    복지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합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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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직일 수도 있고 계약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직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하는 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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