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총 임금 중 어떤 걸 시급으로 봐야되는 건가요?
임금 : 월 2,141,833원
- 기본급 : 1.961.610원 (소정근로 209시간/월)
면허수당 : 20,000 원, 판매수당 : 160,223 원
- 1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소정의 식대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면 식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근로계약서입니다
호봉제 계약서이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시 국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서라고 하네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법을 어길리 없고 신고해도 아무 문제 없을것이다 합니다.
그렇지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위에 임금으로 시급으로 환산을 해야되는 건지요. 이게 잘못됐는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느 시급을 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에는 통상시급, 최저시급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기본급 시급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급을 구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말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의 비교를 위한 시급을 말씀하시는건가요?
판매수당이 센티브와 같은 성과급아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판매 수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시간급, 주급, 월급 등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성과급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임금정책과-801, 2005.2.26.)
질문자님께서는 자격보유로인한 면허수당 판매수당까지 다 받고 계신거같고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상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만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면허수당과 판매수당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0시간 근무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