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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다람쥐231
심각한다람쥐231

주택 매수 후 세를 주려고 합니다 순서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초보이자, 첫 주택 매수 입니다

매수 후 세를 주려고 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 받고 제가 거기 살지는 않을 예정이니 전입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기간이 좀 걸리면 전입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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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 후 세를 주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주택의 상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빈 집 상태를 유지하면서 청소나 수리를 진행하여 세입자가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시기에 주택을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임대 조건,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찾을 때는 신용도,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 임대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서명합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임대인인 당신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세입자와의 소통을 유지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을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원하는 매물을 부동산에서 알아보시고 그냥 계약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집주인이 됩니다. 그럼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자동으로 승계 받으시면 되고, 집이 비어있을 경우는 전입신고는 할 필요없고 부동산에 세입자 구해달라고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부동산에 매매와 임대차 동시에 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통해 주택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역시 실제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매수후 바로 임대차를 진행하실 경우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차인을 구해서 각 잔금일을 맞추어 바로 전세임대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더 간단한 방식으로는 전세낀 매매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상에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고, 매매계약서 작성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셨다면 주택등기부 등본상본인 이름( 소유권자로 등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본인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주민등록변경 산청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월세 진행절차는 먼저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건물에 대한 중개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는 주변시세 등을 참작하여 임대료를 협의할 것입니다

    아우러 새로운 임차인이 선정되면 건물에대하여 직접 현장답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겠지요

    그래서 임차인이 승락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은 10%선에서 임대인의 거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 지불이 완료되면 관할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도공사 등에 연락하여 사용료를 사전 납부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6천만원이상 월세30만원 이상이면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금년부터 시행예정인 과태료를 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받아 시행하면 간편하게 진행되라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등 기관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일반 주담대 또는 현금으로 주택을 매입하시는 경우 전입 및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쓰시고 바로 임대 맞춰달라 하시면 되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고 살지 않을거면 잔금때까지 세입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미리 부동산에 매수를 해서 세를 줄거라고 하면 임차인을 잔금때까지 맞춰줍니다

    그런부분을 미리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