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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진도개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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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인수인계 기간에도 월급을 줘야 하나요?

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면접을 보니 생각보다 할게 많아서 이틀동안 하루 4시간은 인수인계 기간으로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급이 안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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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곳이 아니니 일 안하는 게 낫겠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인계인수도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 인수인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인수인계 과정도 편의점 알바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으로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에도 돈을 주는게 맞습니다

    인수인계 또한 업무의 일환이며 비슷한 사례로 신입상원들 오리엔테이션 등에도 모두 월급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인수인계 기간에 출근하여 업믈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