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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근엄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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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남자 인스타 이거 문제생길까요

19살 남자이고 심심해서 랜덤톡 앱을 깔아서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상대방이 노예를 하라는 말과 함께 인스타 아이디를 줘서 부계정으로 상대방과 성적인대화와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자꾸 선넘는 요청을 하길래 거절하였고 상대방은 잠수인 상태입니다. 사진은 상대방이 먼저요청하였고 캡처 내역도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신고하면 문제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스타는 바로 탈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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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상호 합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