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인코텀즈 조건 중 ddp가 적용될 때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 고객 요청으로 ddp 조건의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입국의 세금, 통관 비용, 내륙운송까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되는데 무역 실무에서 DDP 조건 적용 시 유의할 구체적인 조항은 머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수입국의 통관 절차, 세금 납부, 내륙운송 비용까지 전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수입국의 법규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특히 통관 지연에 따른 저장료, 검사비용, 현지 내륙운송 지연에 따른 패널티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수입국에서 수출자가 세금 납부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의 경우 판매자는 수입국의 관세, 통관 의무 내륙운송 등의 비용과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지의 관세법, 수입제한 등 법적/행정적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현지의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는 판매자가 수입국의 세금, 통관 비용, 내륙 운송 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상당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안겨줍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DDP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DDP 조건을 적용할 때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수입국의 통관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입국의 통관 절차, 세금, 검역, 인증 등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수입국의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 비용 부담 주체, 통관 지연 시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내륙 운송과 관련된 조항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수입국 내의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은 판매자의 책임이므로, 운송 경로, 운송 수단, 운송 비용, 운송 지연 시 책임 소재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물류 환경이나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운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보험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분실, 지연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부담 주체, 보험 범위,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DP 조건은 판매자에게 높은 책임과 비용 부담을 요구하므로, 계약서에 수입국의 통관 절차, 내륙 운송, 보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국의 법률, 규정, 물류 환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세금, 통관, 내륙운송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무 부담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수입국의 세율, 통관 규정, 면허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입국의 규제가 까다롭거나 갑작스런 제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통관 지연이 생길 수 있어, 세부 조항을 꼼꼼히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현지 관세율 변경 시 조정 가능 같은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륙운송 중 사고나 지연에 대한 책임 주체, 물류업체 선정 기준, 통관 대행인의 역할과 비용 부담 범위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은 거래 상대국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운용 가능성과 비용 구조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은 관세지급 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통관까지 진행하여 물품을 수입자(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입니다.
판매자는 운송, 보험, 수입통관, 관세, 각종 세금 등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수입국의 통관 시 비관세 장벽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비관세 장벽 관련 사항 및 통관 절차를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나 위험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도 수출자가 확인하여야 문제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