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기준이 궁금해요 (일수인지 월수인지)
11월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12월 28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월차의 기준이 일수인가요? 월수 인가요?
일수라면 12월 13일 이후에는 쉴 수 있는날이 하루 생기는건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으로 쉴 수 있는날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1월 13일부터 1개월 동안 개근할 경우 12월 13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 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1월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12월 13일 이후 연차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 13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2월 28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3일 입사라면, 11월13일~12월12일 만근 시, 12월 1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 회사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1주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2월 13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월차는 없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 근무를 했으면 만근시 12월 13일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로 산정합니다.
11월13이라면 1개월 1일이되는날은 12월 13일입니다.
해당기간이 되어야 1개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해에 11.13.에 입사하여 12.28.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2.13.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그리고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13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12일까지 개근시 12월 13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즉, 11.13.부터 12.12.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12.13.에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