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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귀한안경원숭이
이미진귀한안경원숭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개인계좌와 신분증 요구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

근로자와 고용주 서로 생각하는 퇴직금에 대해 생각이 달라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이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본인은 퇴직금 지급할 의사를 여러번 근로자에게 얘기를 했고 개인명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및 여권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하며 타인 계좌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신분증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고 2주안에 현금이든 타인계좌로 입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될거다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비용처리 때문에 이체내역과 여권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근로자의 영어 이름만 알고 있을뿐 본명은 모르고 있습니다

계좌주와 여권 대조 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명의 계좌번호와 여권번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할 수 없다

근로자의 계좌에 문제가 있는거면 타인 계좌로 이체 할테니 여권 사본이라도 달라 입장을 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서는 타인계좌로 입금하라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지금도 여권 사본은 주지않고 누구 명의인지도 모르는 계좌만 보내고 있고요

근로법에 타인 계좌 급여 이체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급의사를 계속 전달했음에도 이렇게 2주가 흘러 검찰에 송치 됐을 시 영업주에게 임금체불로 벌금이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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