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두채 유지, 개인사업자 거주지 등록 관련
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고 개인사업을 운영중인데 사무실이 따로 없어 거주지에 주소를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곧 전세집을 알아봐서 거주지를 옮기고 기존 월세집은 사무실처럼 사용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시, 기존 월세집을 개인사업자 주소로 유지 가능한가요? 월세집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고 거주지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유지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 거주 주소지를 옮기면 나중에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지에 사업자가 가능한 업종으로 보입니다
거주지가 아니라도사업자유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소지를 옮기는 것으로 보증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만일의 경매시 배당 순위를 보장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비중이 큰 전세쪽에 전입을 하는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고 개인사업을 운영중인데 사무실이 따로 없어 거주지에 주소를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곧 전세집을 알아봐서 거주지를 옮기고 기존 월세집은 사무실처럼 사용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시, 기존 월세집을 개인사업자 주소로 유지 가능한가요? 월세집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고 거주지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유지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 거주 주소지를 옮기면 나중에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문제 없을까요?
==>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입이 없어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낙찰액으로 보증금을 최우선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
보증금을 반환 채권은 그대로 유효하니, 소액 보증금의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얻으면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이사를 하고 업무용으로 쓸때는 보증금 보장을 못받긴합니다
,전세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개인사업자 사무실로 쓰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주소지가 없어서 만약 뭔일이 생겼을때 보증금은 보장을 못받긴 합니다
다른문제보다 주거용이기때문에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면 보증금보장이 안된다는점을 아시고 사용 한다면 몰라도 비슷한 업무용으로 찾아가시는게 방법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