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빌려주고 임대료 대신 다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그 계약이 정당한 절차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는 이미 땅을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무효화된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받고 싶은데, 상대는 그 계약은 없던거니까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무효화된 계약해서 약속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이 무효로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약속한 대가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하거나 계약하지 않는한 이전 약속한 대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약속한 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