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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전 3개월 내 급여 변동 시 퇴직금 계산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9월 22일까지 근무 후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합니다.

다만, 마지막 3개월 급여에 변동이 있어 이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려고 해도 어떻게 값을 넣어야 할지 헷갈립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양식에 맞춰 계산식을 구하고 싶습니다.

6,7,8월 급여는 300만원이었으며, 9월 급여는 5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양식에는

6월 22일~30일

7월 1일~7월 31일

8월 1일~8월 31일

9월 1일~9월 21일

로 나오는데 이 경우 기본급을 어떻게 넣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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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9.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23이 됩니다.

    퇴사일자인 2025.9.23 기준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2025.6.23 ~ 6.30 : 8일

    2) 2025.7.1 ~ 7.31 : 31일

    3) 2025.8.1 ~ 8.31 : 31일

    4) 2025.9.1 ~ 9.22 : 22일

    7월 + 8월은 이때 지급 받은 월급 전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1)번 8일분은 6월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월급 총액 X 8일/30일한 금액

    4)번 22일분은 약정 월급 X 22일/30일한 금액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월 기본급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6월 22일~30일 : 90만원

    7월 1일~7월 31일 : 300만원

    8월 1일~8월 31일 : 300만원

    9월 1일~9월 21일 : 350만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월급여 "300만원÷30일×9일=90만원", 7월급여 "300만원", 8월급여 "300만원", 9월급여 "500만원÷30일×21일=350만원"을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900,000(3,000,000 x 9/30)

    7월 3,000,000

    8월 3,000,000

    9월 3,500,000(5,000,000 x 21/30)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22일~30일 90만원 (9일분 일할)

    7월 1일~7월 31일 300만원

    8월 1일~8월 31일 300만원

    9월 1일~9월 21일 350만원 (21일분 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