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곳에서 부당해고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6개월 동안 직장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저를 포함해서 그전에 일했던 사람들이 근태, 직장내 문제의 사유가 아닌 매출의 감소로 인원 축소등의 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 하는중에 이번달까지 일해달라며 해고 통지를 받았을 경우 부당 해고로 볼수 있는지와 해고 예고수당,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의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출감소라는 경영사정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또한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로 약 7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유효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신 것으로 보이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보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