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가능하나요?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하게 돼서 안전하게하려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현 고1인데 문제가될게있을까요? 그리고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려하는데 이계약서는 제가 작성하면 법적효력이있을까요?
전자계약서는 모두싸인이라는 곳에서 적을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역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추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유효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약 등 법률 행위는 불완전 행위로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