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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바구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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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가능하나요?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하게 돼서 안전하게하려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현 고1인데 문제가될게있을까요? 그리고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려하는데 이계약서는 제가 작성하면 법적효력이있을까요?

전자계약서는 모두싸인이라는 곳에서 적을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역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추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유효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약 등 법률 행위는 불완전 행위로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