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받았을때 얼마?실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그게또 유죄라면
벌금은얼마인가요? 벌금나오면 벌금안내고
실형산다고해도돼요? (전남편문제)
공소시효보다. 벌금 실형전환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양형요소에 따라 상이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는 있겠디만 실형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죄(사실적시)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실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벌금 미납 시 강제 징수나 노역장 유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기재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할 수 없고, 벌금을 미납하는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역장유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