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입니다.
작년 5월에 단시간 근로(주 15시간 이내) 로 채용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고용, 산재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2월부터 정직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퇴직금 산정을 이전 5월부터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추후 근무 1년이 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일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더라도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당해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단시간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시점은 당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때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계산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을 계산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주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조건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이 증가하거나, 승진하여 직책 처우가 바뀐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듯이, 단시간근로자에서 정규직이 되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퇴직금지급기간에서 제외할 순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최종 월급 3개월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만으로 1년이 넘어서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해당 기간만으로 퇴직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던 시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2025년 2월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2025년 2월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2025년 2월을 시작점으로 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내의 기간은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52주인 시점 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