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처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토일 하루 6시간씩 2일 총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6시간 씩 대타 근무해서 총 24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들어갈까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12시간씩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데 임시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4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타로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가 아니어서 특정 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