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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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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처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토일 하루 6시간씩 2일 총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6시간 씩 대타 근무해서 총 24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들어갈까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12시간씩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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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데 임시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4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타로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가 아니어서 특정 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