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인 계좌가 압류돼서 월급 지급을 못한대요
사장이 사업상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다고 하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대한 빠르게 월급을 지급해주겠다며 링크까지 보내줬는데
제가 일하는 곳 월급 시스템 상 3월 분이 4월 15일에
4월 분이 5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노동청 신고 링크와 함께 급여명세서를 보내줬는데 당연히도 3월 분 밖에 없네요.
상황상 4월 분도 함께 신고해야할 듯한데...
사장말로는 5월 달이면 정상화가 된다고는 하나...
<질문>
계좌가 압류됐을 시 빠른 시일 내로 정상화가 될 수 있나요?
2월 분 월급을 3월 27일에 지급받았던걸로 보아 3월 27일자까지는 압류 되기 전이었던 것 같고
최근에 압류된 걸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좌 압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노동청에서 체불금액 인정을 받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토대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얻어 지급명령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상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 따라 정상화되는 시간은 달라질 것이며 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해결되는 시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압류가 임금체불의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니 계속하여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전적인 채무를 갚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된 경우이므로 채무를 해결하면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채무를 해결하면 압류도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압류가 계속적으로 유지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