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입니다.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기재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으로 책정합니다.
이럴 경우 개근한 주에 대하여 (22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8,532원 정도가 됩니다.
총 32시간 - 소정근로시간 22시간 = 10시간은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되고 밤 22시 ~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1)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시급만 지급해 주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2) 5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시급 외에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최대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지하셔야 인건비 감당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금구성 테이블 +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