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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가젤149

듬직한가젤149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입사 20.12.28

낼채시작 21. 3.2

낼채만기일 23.3.1


이런상황에서, 코로나로인해 남은연차 올해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좋지않아 병원진료나 치료를 위해

올해 남은연차가 없으므로 오후반차,연차,2시간조퇴 등 무급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내년 만기일3.1일까지만 근무를 해도

내일채움 2년으로인한 만기지급을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급으로진행된 근무일수를 더채워야 근무일수로 2년이 채워지는건가요?ㅠㅠ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이나 재해로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정부의 적립주기, 2회차의 경우는 5개월) 내 2회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기업은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반차나 조퇴 등을 사용한 경우 납입중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기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퇴, 휴가, 결근 등은 만기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해서 무급처리되더라도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월 15일 이상의 경우에만 납입중지의 대상이 되므로 15일 이상이 아니라면 납입중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내일채움공제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