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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요염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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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합의하에 임대료를 일정기간동안 면제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법인 도소매사업장인데 자가건물 사무실임대를 놨습니다. 3월까지는 임대료 발행을 한 상태고 4월부터 임차인 사정상 임대료를 당분간 받지 않기로 하고 임대료에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은상태인데 이런경우 건별로라도 임대료매출을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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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하여 부동산 임대를 하다가 임차자의 사정을 반영하여 임차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거나 또는 '약정서'를 상호 작성 날인

    하여 비치 보관을 해야만 세무적인 문제가 제거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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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합의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협의서등을 증빙으로 합의된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며, 용역의 무상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일정기간 임대료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기간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합의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차인과 협의를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서상 증빙은 보관해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