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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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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동안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식 채용전에 수습 기간이라고 하면서 출근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수습이라도 별도의 계약을 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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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정규사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업무를 학습시키고 조직문화를 습득시키기 위해 정하는 기간입니다. 평가기간이니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본채용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인 근로 조건(급여, 근로 시간, 휴가 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의무로는 정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정식 근로계약의 조건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