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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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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시한이 촉박한데,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

1심 민사 패소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2025. 2. 6까지 항소이유서 제출하라는 2025.1 9.자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변호사님과 저는 소송전략이 달라서, 변호사님을 새로 선임하려 합니다.

1.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

2. 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통 얼마나 연기를 해주나요?

3. 의뢰인인 제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대리인 변경예정임을 이유로 연기요청’을 할 수 있나요?

4. 1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어떤 경로로 연기신청 할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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